소독의무대상

Disinfection Obligation

소독의무대상시설안내

근거법령

전염병예방법 제40조(소독조치) 제2항

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(신설 1983.12.23, 1997.12.13)


전염병예방법 제40조 2(소독업무의대행) 제2항

제 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
(신설 1993.12.27, 1999.2.8)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(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)
종류
소독횟수
일반사업장
4월 ~ 9월
10월 ~ 3월
1
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1회 이상 / 1월
(매월 1회)
1회 이상 / 2월
(2개월에 1회)
2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
3
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
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 및
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4
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
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6
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
1회 이상 / 2월
(2개월에 1회)
1회 이상 / 3월
(3개월에 1회)
7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
공연장(300석 이상)
8-2
<초. 중등 교육법>제2조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9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
10
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
<영.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보육법>에 의한 유치원
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
12
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
1회 이상 / 3월
(3개월에 1회)
1회 이상 / 6월
(6개월에 1회)
병원

살충, 살균 소독 및 자외선 유인 포충기 임대 서비스 제공. 공기 중 부유 세균 및 각종 유해균을 제거하여 감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 유지.

가정집

바퀴, 개미, 쥐, 먼지진드기 등 맞춤 방제 실시. 자외선 살균 소독을 통해 진드기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여 위생적인 환경 조성.

빌딩(복합건축물)

살충, 살균 소독 및 정화조 모기 유충 제거로 건물 내 해충 유입 방지. 잔류 분무 소독을 통한 해충 관리 및 비둘기 등 조류 퇴치.

음식점

주방 및 식당 내 살충 및 살균 작업. 구석 방제, 자동 분사 시스템 적용, 자외선 유인 포충기 설치 등으로 위생 환경 강화.

식품공장

HACCP 기준에 맞춘 해충 방제 및 위생 관리. 살충 작업, 구서 트랩 설치, IPM 통합 방제 시스템 적용 및 해충 동정 조사 실시.

학교

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급식소 위생 관리. 바퀴, 개미 등 주요 해충 방제 및 조류 퇴치 공사 실시.

유통센터(백화점, 대형마트)

대형 공간 내 살충 및 살균 소독. 구석 작업, 자동 분사 시스템 적용 및 자외선 유인 포충기 설치로 해충 관리 강화.

유치원(어린이집)

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해충 방제 및 위생 관리. IPM 통합 방제 시스템, 살균 소독 및 서비스 리포트 제공.

대중교통시설

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 소독. 대중 이용 시설 내 바퀴, 개미 등 주요 해충 방제 및 조류 퇴치 공사.

공사현장

집수정 모기 유충 방제 및 연막/연무 소독을 통한 해충 관리. 지하층 위생 관리 및 화장실 살균 소독 실시.

숙박시설(호텔, 여관)

바퀴, 개미, 쥐 등 해충 방제 및 복도·객실 내 위생 소독. 정화조 모기 유충 방제를 통한 쾌적한 숙박 환경 조성.

학원

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해충 및 세균 방제. 살균 소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작업 진행.